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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01
조회수
632
첨부파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 정보공개 수박 겉핥기식의 일부 또는 표지만 공개


           정보의 양적공개 35.3% 수준,  질적공개 10점 만점 기준 추진위 3.7점, 조합 3,0점


           정보공개 부실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을 야기하는 필연적인 원인


        - 인터넷 이용편리성 및 정보의 접근성 저조 개선대책 필요


           전체 대상 445개 구역중 79.5%인 354개 인터넷 운영, 91개구역 미구축


           이용편리성 등 운영실태 10점 만점 기준 평균 6.4점





 


□ 서울시는 ‘09.8.24~9.4(12일간)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1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만 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8(월) 발표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 - 전체 445개 구역 중 354개(79.5%) 구역>


□ 우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대상 445개 구역중에 79.5%인 354개 구역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으며 20.5%인 91개 구역에서는 도정법 제81조에 의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를 위한 인터넷 공개 형식을 보면 홈페이지 형식 185구역(52%)


      카페 형식 167구역(47%), 블로그 형식 2구역(1%)로 운영되고 있어 홈페이지의 구성과 매뉴얼을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의 양적인 공개실태 - 총 24개 항목중 평균 8개(35.3%) 항목 공개>


정보의 양적인 공개측면에서는 공개대상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한 24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구역은 없었고 평균 8개(35.3%) 항목을 공개하였으며 강북구 미아6구역 16개 항목을 공개하여 최고를 기록했으며 중랑구 M구역은 한건도 공개한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 공개되지 않은 주요 항목을 보면 설계업체 계약서, 시공업체계약서 등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의 미공개율이 월등히 높았다




   ○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공개 항목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 반면, 법정 공개항목 이외의 월별지출내역, 설계변경내역, 조합1년 결산서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는 정비구역이 2~54개가 있었으며, 그 중 중랑구 면목3-1 구역은 조합의 월별 지출내역 등 회계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의 질적인 공개실태 - 10점 만점 기준 추진위 3.7점, 조합 3.0점>


□ 공개한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였는지 공개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추진위단계에서는 평균 3.7점, 조함설립 이후 단계에서는 평균 3.0점으로 나타났으며,




□ 대다수의 정비구역이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표지만을 공개하여 수박 겉핥기식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설계업체 계약서, 시공업체 계약서 등은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서는 공개율이 저조함은 물론 공개하더라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강서구 긴등마을의 경우 설계업체(1),(2), 시공업체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일반적인 운영실태 - 10점 만점 기준 평균 6.4점>


□ 홈페이지의 운영형식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항목별 미분류, 알기 쉽게 공개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통일된 형식의 홈페이지와 매뉴얼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보공개기한 명시, 정보공개수준에 대한 기준(지침) 마련, 통일된 홈페이지 및 매뉴얼 구성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 우선,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사후 7일이내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관련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항목별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에 명확한 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추진위나 조합에 맡겨 두었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건축주택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자료는 자동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개 가능한 항목은 직접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 편리성과 정보 접근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동일한 구성과 매뉴얼을 가진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구에 내역을 통보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 적용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정보공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클린업시스템」을 년내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09.9월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이전이라도 우선 「주택국 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09. 10. 1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국 간이홈페이지」에는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지구 안내’, ‘추진위 및 조합 정보공개’, ‘정비사업관련 고시/공고’ 등의 내용이 게재된다.




 


 □ 서울시가 이번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현재의 정보공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클린업시스템」에 반영함은 물론, 자치구ㆍ추진위ㆍ조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주거환경개선정책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이번의 모니터링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하여 총 24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홈페이지 일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반면, 강남구(자료 미제출)ㆍ서초구(모니터링 이후 제출)는 정보공개 실태를 파악을 통한 해당 구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정보 공개량은 미미하고 공개된 정보의 수준도 수박 겉핥기식의 일부 공개 또는 표지만 공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 주민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림을 받기 싫어서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 간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개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정보공개를 시스템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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