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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에서 특별회계 융자범위 확대한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05
조회수
576
첨부파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특별회계 융자범위 확대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 및 지원・융자 범위 확대


  -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안전진단비용”,“조합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


◦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보완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 제고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하여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조례에 명문화


◦ 기타 재정비촉진사업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 시설 추가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조정 등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2009.10.1) 하였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 및 지원・융자 범위가 확대된다.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하여


 -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등을 추가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


   ○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였던 계획기준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계획기준들은 세부설계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하여 광역기반시설 확보근거 마련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기반시설(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하였다.















도촉법시행령


도촉조례


현 행


개정안(추가)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사회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설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1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9. 10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 11  시의회 상정


   ○ 2010.  1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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