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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5곡 미숫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8. 19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쇠가루)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정순(삼성푸드)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북구 태전동 647번지
사. 연락처 : 053-313-337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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