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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알림(15곡 미숫가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0-06
조회수
559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5곡 미숫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8. 19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쇠가루)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정순(삼성푸드)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북구 태전동 647번지


  사. 연락처 : 053-313-337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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