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09-10-26
- 조회수
- 67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9 - 1808호
제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계획』에 의거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방지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개 지점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구축 및 성능개선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CCTV 설치 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담당자 권상운 ☎ 738-87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