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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문고 ‘공개 세무법정’, 시민의 마음을 열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03
조회수
785
첨부파일

세금 신문고 ‘공개 세무법정’, 시민의 마음을 열다


                    - 서울시, 잘못 부과된 세금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


                    - 장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3년→1년) 단축조례 개정추진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0.28(화) 세금 신문고 공개세무법정을 열어 장애인 김○○씨(28세 여)가 오빠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3년내에 주소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정신질환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인근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등록세 1백6십만원을 돌려주도록 취소결정하였다.




 서울시의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반시민에 완전히 공개하여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에 대응하여 서울시청 세제과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토록 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 민원인과 공동으로 변론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18차례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여, 총 117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8%에 해당하는 45건을 인용해서 약10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이는 비공개 심리 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




  - 공개세무법정 도입초기에는 그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 이렇게 처음보다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인 자치구 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반드시 출석시켜 과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토록 했고, 이에 대응해서 시청 세제과 직원(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변론토록 함으로써 세금부과 담당공무원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게 된 결과 잘못 부과된 세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공개 세무법정 운영실적(2008.4월~2009.9월)


  (단위 : 건/백만원)

























































































연도


구분



인용(취소경정)


기각(기각각하)


건수


인용율


(%)


비공개


심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계


합계


117


12,892


45


1,023


72


11,869


38.4%


16.7%


2009년


소계


45


4,405


14


220


31


4,185


31.1%


15.2%


이의


38


3,278


10


195


28


3,083


26.3%


486건중


  74건인용


심사


7


1,127


4


25


3


1,102


57.1%


2008년


소계


72


8,487


31


803


41


7,684


43.1%


18.3%


이의


67


8,428


29


787


38


7,641


43.3%


475건중


  87건인용


심사


5


59


2


16


3


43


40.0%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꾸어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납세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시려면?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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