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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주의 인터넷 자율점검제 확대시행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03
조회수
938
첨부파일

- 질 좋은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


식품위생업주의 '인터넷 자율점검제' 확대시행




               ○ 시범운영 결과 영업주 호응도 및 규정준수 효과가 높게 나타남


                  - 영업주의 시정참여 계기 마련 및 시민에게 양질의 먹을거리 제공 효과


                  - 서울시는 점검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


               ○ 성실 참여업소 『출입점검 면제』 인센티브 부여, 허위보고는 강력 조치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청 주도로 실시하던 위생점검을 영업주 스스로 점검한 후 인터넷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11월 1일부터 4개 업종 4,500여 업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4개 업종으로 11월 한달동안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가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 인터넷 자율점검 흐름도  















홈페이지


(FSI)접속



로 그 인



점검결과


입   력



입력사항확인(區)



결과보고  (區→市)



표본추출확인점검



 


       영업주가 점검표에 의거 점검 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치구로 전송


이번 자율점검 확대는 지난 6~7월 300㎡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총 2,864개소 중 2,666개소(93%)가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 시범 참여업소 중 무작위로 96개 업소를 추출하여 영업주가 제출한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한 바,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없어 본 제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미참여 70개 업소 점검 결과 29개 업소가 준수사항 위반(위반율 41%)한 것과 대비됨







※ 식품위생업소 시범운영 결과


   ○ 점검기간 : ’09. 6.1~7.30(2개월간)


   ○ 추진실적 : 300㎡이상 일반음식점 2,864개소 중 2,666개소 참여(93%)


      - 참여업소 중 96개 업소 임의추출 점검 : 위반사항 없음


   2,666개업소 점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발생(530명, 21,200천원)


� 금번 자율점검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자율점검표 재구성 등' 식품위생업소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ㆍ개발하였으며,




   ○ 또한,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음식업 재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점검 항목에 '주방 안전점검'을 신설하여 반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미끄럼짐, 베임, 화상 등 재해예방도 기대된다. 







▶ 주방 안전점검 사항 ◀


  ○ 바닥, 계단 등에 물기나 기름에 의하여 미끄럽지 않습니까?


  전동 주방기기(야채절단기, 양념분쇄) 사용시 주사항을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뜨거운 물, 기름 및 기기 등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무거운 물건 운반시 허리 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올바른 작업방법,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자율점검 방법은 각 자치구별로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 공무원 또는 소비자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자율점검제 취지 및 인터넷 제출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홍보물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성실 참여업소에는 『출입점검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사항 자진 신고업소는 개선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점검을 유예하며,




   ○ 자율점검 참여업소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보고 또는 위법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위생점검 마인드를 고취하는 선진 점검방식으로, 금년도 서울시에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 금번 자율점검 결과 분석 후 내년에도 대상 업종과 확대시행 범위를 강구하고, 자율점검제 정착에 따른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인력을 민원 다발 업종, 위생 사각지대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점검 제도는 영업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생관련 공무원의 방문ㆍ점검시 안게 되는 부담 해소, 안전식품 제공 등 장점이 많은 제도로, 본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는 식품위생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식품위생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서울시 담당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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