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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공공장소흡연규제시작되나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03
조회수
943
첨부파일

실외 공공장소 흡연규제 시작되나!


             -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확보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박희성의원과 함께 공청회 개최


             - 서울시민의 88.8%가 금연권장구역 확대에 찬성!




 


□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시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4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 박희성의원이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 후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의 진행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정일 교수,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및 제언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서미경 박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 기실장의 조례(안)에 대한 각 각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주제발표 후 일반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또 공청회 참석을 희망할 경우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현장에서 등록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어왔으며, 서울시가 2009년 3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도 서울시민의 88.8%가 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흡연규제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치 못하고 있어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오고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박희성 의원과 함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 또한 이번 조례안은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와 근거를 도출해내고자 헌법, 관계법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법제의 근거로 삼아 박희성 의원실에서 성안되었으며, 헌법과 현행법령 체계에 맞추어 시장이 시민의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권한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거리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중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 정류장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및 기타 거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도록 함으로써 혐연권의 최대보장을 위한 흡연권의 최소보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시의 간접흡연피해 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서울시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간접흡연제로 사업의 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하였으며,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높은 찬성율을 보여 조례 제정에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출처 :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09.5.20~28)


           - 방법 :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 조사기관 : (주)리서치 앤 리서치)


 


□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조례(안)에 반영하여 연내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제정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접흡연제로 서울”만들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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