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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8개산 등산로 주변” 51개 음식점 위생실태 단속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10
조회수
917
첨부파일

“서울근교 8개산 등산로 주변” 51개 음식점 위생실태 단속


 


             - 식품위생법 위반 19개소(37%) 적발 - 16개소는 형사입건, 3개소는 행정처분 조치


             - 유통기한 3년 6개월 경과한 튀김가루 등 10종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장 무단확장 등 사례적발


             - 20개소에서 판매중인 김밥 유상수거 검사결과, 2개소에서 식중독균 검출



 


□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서울근교 8개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1개소의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식품접객 음식점 17, 식재료공급업소 2)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단속대상은 서울근교 8개산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하는 분식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가을철 산행객에게 먹을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단속활동은 식품규격기준 표시없는 ‘무표시’나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ㆍ사용여부,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고


 ○ 특히, 간식으로 판매되는 김밥은 유상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 ‘무표시’ 식재료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추적ㆍ적발 조치하였다.




□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가 적발되어, 16개소는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조리 목적 보관ㆍ사용 : 3개소


    ○ 판매중인 김밥에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검출 : 2개소


    ○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 3개소


   ○ 무표시 식재료(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유통ㆍ공급 : 2개소


    ○ 무신고 영업 : 2개소


    ○ 영업장 무단확장 : 5개소




□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 “서울근교 등산로 주변 음식점은 외곽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단속 소홀이 우려되어 금번 단속을 실시하였다.”며


 ○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등산로 주변 식품접객업소 주요 위법사례




□ 사례 1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10종을 조리목적으로 보관ㆍ사용 사례


❍ 유통기한 3년6개월 경과한 튀김가루, 1년 이상 경과한 콩국가루 등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10종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ㆍ사용(청계산, 서초구 소재 ‘○○식당’)




□ 사례 2 : 20개소에서 판매중인 김밥에 대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허용기준치 4~8배 초과 식중독균 검출사례


○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허용기준치 8배~4배(기준1,000cfu/g) 초과 검출(청계산 입구 : 서초구 소재 ‘○○○김밥’, 북한산 입구 : 종로구 소재 ‘○○식당’)


   ※ ‘바실러스 세레우스’ : 설사ㆍ구토 유발, 상온에서 기하급수적 증가



 


□ 사례 3 :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보관 판매한 사례


  ❍ 미국산 쇠고기 22.8kg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조리목적으로 보관ㆍ판매(도봉산, 도봉구 소재 ‘○○○식당’)



 


□ 사례 4 : 신고없이 영업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천막ㆍ의자 등 접객편의시설을 설치ㆍ영업하는 등 무단영업 사례


○ 식품접객업 신고없이 150㎡의 영업장을 설치(수락산, 노원구 소재 ‘○○집’)


○ 신고한 영업장 면적보다 165㎡를 무단 확장영업장(도봉산, 도봉구 소재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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