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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3
조회수
1338
첨부파일

운행제한(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




             - 인력중심 단속에서 무인단속체계로


             - 도로와 교량에 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


             - 대형 교통사고 요인 사전예방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도로안전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 되어온 과적차량의 단속방법을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수작업 단속방법에서 IT를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무인단속시스템(Weigh In Motion)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과적차  량에 대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상시계측시스템으로 인력중심의 단속체계에서 IT System 중심의 무인단속체계 구축으로 U - City 실현에 기여 할 것이다.


 ○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고속WIM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후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 상습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개소에 확대설치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 축중량 11톤의 화물차량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 통  행량과 같은 도로파손으로 이어  지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  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며, ‘08년도 도로  유지 보수비용으로 전국적으로 8,000억이 소요되어 예산의 막대  한 손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과적차량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기존의 단속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  적차량 운행을 단속해 나가겠다  는 방침이다.


□ 현재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2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다. 이처럼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어있는  현행 도로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형(행정  형벌)에서 과태료(행정질서벌)로 개정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 법이 개정되면 많은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보호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중 한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이며, 서울시내 도심차량에 대한 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작 되었다.



 


≪무인과적단속시스템(Weigh-In-Motion)≫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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