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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4구역 착공, 서북권 개발의 기폭제가 된다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3
조회수
1401
첨부파일

합정4구역 착공, 서북권 개발의 기폭제가 된다


             - 12월 2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내 합정4구역 상업업무용 빌딩 착공


             - 홍대 문화권과 연결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


             - 40년 역사의 “홀트아동복지회”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도 큰 의미



 


□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세권으로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합정역 일대가 문화, 상업, 금융 등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한다.




  ○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중심 기능 강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합정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09년 12월 2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의 요지, 한강개발에 따른 재정비 예정지역으로 지역개발의 기폭제로~>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양화대교북단 합정로타리 주변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세권인 합정역과 양화로ㆍ합정로 등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며,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른 합정전략정비지구와 연립해있어 합정4구역의 착공은 기 착공한 합정1구역과 더불어 이 일대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변화를 위한 합정전략정비구역으로 이 지역 일대가 재정비될 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가 또한 큰 지역이다.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상39층 규모의 합정 1구역이 2007년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합정 2구역과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 합정 4구역 착공으로 이제 이 지역 개발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 상업, 금융이 어우러진 업무 중심지로 우뚝~>


   ○ 합정 4구역은 향후 업무 중심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홍대문화권과 연결되는 문화시설까지 갖추어 명실상부 지역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 합정 4구역은 24층, 연면적 5만3천여㎡ 규모로 주거기능이 없는 순수 상업ㆍ업무시설 위주로 건설되며 합정역 일대의 업무중심기능을 수행하여 서북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직접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 이 곳에는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입점할 예정으로 향후 문화,상업,금융 등이 어우러진 업무 중심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마포구청이 직접 운영할 계획인 2,033㎡ 규모의 B-boy 공연장 및 연습장을 조성하여 홍대문화권과 연결,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홀트아동복지회 새 보금자리 마련으로 더 의미있어~>


   ○ 특히  합정 4구역 개발로 이 지역에 위치했던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홀트아동복지회’가 40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 받고 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지금은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미혼모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 합정 4구역에는 업무빌딩과 함께 1975년에 건립된 홀트아동복지회 사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6층 연면적 7,000㎡의 새로운 홀트아동복지회 사옥이 건립된다.




□ 서울시는 “합정 4구역은 2007년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는 합정1구역과 더불어 합정 역세권의 중심기능을 갖추어 서울 서북생활권 지구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합정 4 도시환경정비구역 개요 1부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 개요














위치


 마포구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면적


 4,959㎡


건축개요


- 대지면적 : 4,090㎡


- 주된용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733.72% 이하,


  최고높이   120m이하


- 건축연면적 : 53,2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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