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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구입시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2-04
조회수
1372
첨부파일

    한약재 구입시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


           - 서울 약령시장 점검 결과, 수입산 한약재를 국산으로 1건 허위표시 또는 6건 미표시 적발 





□ 서울시는 한약재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약령시장 내 약재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였다.






 ○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47개 업소의 1,298품목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소에서 1건의 허위표시와 6건의 미표시를 적발하였다.




  ○ 허위표시 내용은 수입산 황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약재를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 시험연구소에서 이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밝혀낸 것이다. 그 외 미표시 6건은 맥문동, 당귀, 하수오, 황기, 유근피 등으로 중국산 5건과 국내산 1건을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및 시장의 일반농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검이 적었던 한약재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보약을 많이 찾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약재의 원산지표시가 한층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약재류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한약재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별 첨 : 한약재 사진(산약, 하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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