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마을강사 연수 프로그램 이수결과 알림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64
- 수정일
- 2022-10-05
- 조회수
- 733
- 첨부파일
본인 이수 결과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수 하였는데 미이수 처리된 경우>
**정정기간 : 2022. 10. 6.(목)까지 이메일 제출(정정기간 내 미제출시 이의없음으로 간주)
- 제출사항 : 학교 출강 기록 보냈던 이메일의 1.송부일시(날짜와 시간) 2.보낸 사람 이름(별명으로 바꾼 경우 꼭 확인) 3.보낸사람 이메일주소
/(캡처본까지 같이 송부)
- 제출처 : chj0003@seoul.go.kr (숫자: 영영영삼)
<추가>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답변
-소득세법,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사용지침, 학교선택제 예산 사용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세 납부
※강사비가 월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지방소득세ʼ 원천징수 후 강사료 지급(1월에 이미 문자로 안내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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