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개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8
- 등록일
- 2024-04-25
- 조회수
- 2630
- 첨부파일
'24. 5. 2.부터 서울시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를 공식발표하고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이에, 건물 소유자 및 시설관리인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 (공공) 연면적 1천㎡이상 비주거건물, (민간)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건물
나. 일시 : 2024. 5. 28.(화) 14:00시
다. 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자양로 117)
라. 내용 : 제도도입 및 참여방법, 인센티브 등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제도 설명 등
마.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에너지공단
- 태그
- #환경 #건물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건물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