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4-07
- 조회수
- 54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6-315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1조,74조 및 75조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확인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예정사실을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16. 4.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제71조,74조,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제과점영업
신고번호 : 제1994-39817호
업 소 명 : 뚜레쥬르 중곡용마점
업 주 명 : 이상진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답십리로86길 44(중곡동)
위반내용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예정된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4. 공시송달 기간 : 2016. 4. 7. ~ 2016. 4. 21.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1조,74조 및 75조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확인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예정사실을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16. 4.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제71조,74조,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제과점영업
신고번호 : 제1994-39817호
업 소 명 : 뚜레쥬르 중곡용마점
업 주 명 : 이상진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답십리로86길 44(중곡동)
위반내용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예정된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4. 공시송달 기간 : 2016. 4. 7. ~ 2016. 4. 21.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