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10-12
- 조회수
- 3309
-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에 대하여 영업주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2. ~ 10. 21. (10일간)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명 : 의료기기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12. ~ 10. 21. (10일간)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