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8
- 등록일
- 2020-09-14
- 조회수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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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7호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2020. 9. 1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