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게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19-06-10
- 조회수
- 320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19.6.10. ~ 2019.6.30.)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