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24
- 등록일
- 2019-08-07
- 조회수
- 28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 92 호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8. 12.(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명 칭 : 래미안 파크스위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45
다.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 기간 : 2019년 8월 12일 ~ 2019년 11월 11일
나. 과태료 부과일자 : 2019년 11월 12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