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2
- 등록일
- 2020-09-21
- 조회수
- 2681
- 첨부파일
2020년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고시 합니다.
1. 지정 고시일 : 2020. 9. 21.
2. 고시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0. 9. 21. ~ 2020. 12. 31.)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1. 1.부터(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4. 지정 거리 : 붙임 파일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