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0-11-03
- 조회수
- 2320
-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0.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0. 11.03. ~ 2020. 11.1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