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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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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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13
- 등록일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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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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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30 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광진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일
광 진 구 청 장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3월 1일(월) 0시 ~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광진구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광진구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 |
카페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광진구 고시 제2020-140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광진구 고시공고「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 위생업소(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내 노래 및 춤 등 금지의 경우 광진구 고시 제2021-17호「유흥시설,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에 따름 |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3월 1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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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역수칙(2단계) |
1. 유흥시설 등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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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
① 운영제한시간* 준수
* 22시~익일 05시
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⑤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⑥ 방역관리자 지정
⑦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⑧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⑨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⑪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⑫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 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⑬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⑭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⑮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
① 운영제한시간* 준수하여 이용
* 22시~익일 05시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⑥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⑦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⑧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⑨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⑩ 실내 흡연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2. 음식점 및 카페 등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이상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⑦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⑧ 50㎡ 이상 시설 대상 Ⅰ)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Ⅱ) 좌석 한칸 띄워앉기 Ⅲ) 테이블 간 한칸띄워앉기 Ⅳ)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⑪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⑬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⑭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
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50㎡ 이상 시설 대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⑥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⑧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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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일반·휴게음식점) |
①∼⑭ 공통 ⑮ 시설 신고면적 4㎡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①~⑧ 공통 ⑨ 시설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뷔페추가적용 |
①∼⑭ 공통 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①∼⑧ 공통 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⑪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