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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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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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14
-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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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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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시 제2021- 43 호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목욕장업 특별 방역대책(2021.3.22.)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광진구청장
1. 기 간: ’21. 3. 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대 상: 광진구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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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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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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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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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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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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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가능 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④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 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⑦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⑪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⑫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인원 게시 ⑬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⑭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⑮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⑯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⑰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⑱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①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②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④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⑥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⑦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⑧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⑨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⑩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5. 목욕장업 방역수칙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3월 22일 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