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시행 관련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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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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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914
-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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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고시 제2021-4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2021.3.29.)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3. 29.(월) 0시 ~ 4. 11.(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새로 만들어진 방역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은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함 |
2. 대 상: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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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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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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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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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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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②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③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④‘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⑤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⑦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⑩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⑪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⑫방역관리자 지정 ⑬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⑭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⑮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⑯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⑰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⑱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⑲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⑳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①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②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③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④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⑤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⑥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⑦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⑧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⑨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⑩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이 ·미용업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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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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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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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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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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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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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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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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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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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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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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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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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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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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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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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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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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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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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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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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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손님 예약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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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손님 음료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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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⓵ 대화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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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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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용수칙 |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 부여함
? 숙박업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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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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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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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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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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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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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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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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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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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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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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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
◾객실 내 수시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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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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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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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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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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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⓵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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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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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용수칙 |
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계도기간 부여 수칙(빨간색):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 부여함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