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07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309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 - 71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접객업소의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처분하고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2019. 8. 20. ~ 2019. 9. 2.(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5.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4조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업주명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01-0039105) |
주식회사 장순루 |
여*승 |
광진구 아차산로76길11,1~3층 (광장동) |
식품접객업소 시설물 전부 멸실 (6개월 이상 휴업) |
영업소폐쇄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