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6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
- 2614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조(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영업등록취소 전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