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광진구 고시 제2021-137호)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4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20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137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내 목욕장업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광 진 구 청 장
1. 적용대상 : 광진구 내 목욕장업 운영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
-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름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2. 검사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3. 처분내용
- 광진구 내 목욕장업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4.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목욕장업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6.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7. 검사장소 : 목욕장업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8. 검사비 :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위생과(02-45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