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1-12-17
- 조회수
- 43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132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공시송달 건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법정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법 제22조
3. 공시송달 기간 : 2021. 12. 17.(금) ~ 2022. 1. 7.(금)
4. 공시송달 대상 : 1개소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업소 소재지 |
위반 내용 |
과세금액 |
납부기한 |
미용업 (일반) |
오** (O ***** ***) |
최*서 |
능동로55길 20, ***호 (중곡동) |
2020년도 법정위생교육 미수료 |
300,000원 |
2022.1.31.까지 |
5.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