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9
- 등록일
- 2019-08-27
- 조회수
- 28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35 호
-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분 공시송달 공고 -
암검진실시기준 제 11조 사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에 의거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8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목: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근거법규: 암검진 실시기준 11조 및 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서*근(서* 병원) 1명
4. 공고기간: 2019년 8월 27일(화) ∼ 9월 9일(월) (14일간)
5. 납부기간 연장: 2019년 10월 8일(화)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02-450-19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