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8
- 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25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913 호
-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환수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암검진실시기준 제 11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에 의거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목: 암검진실시기준 위반자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근거법규: 암검진 실시기준 11조 및 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최*원 1명
4. 공고기간: 2019년 11월 5일 ∼ 11월 18일(14일간)
5. 환수금 납부기간 연장: 2019년 12월 18일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02-450-196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