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뜨락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343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13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청춘뜨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에 따른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2. 지정일자 : 2019. 12. 1.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대상 및 범위 : 청춘뜨락(화양동 6-11 시유지, 6-7 공개공지) |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2. 1.부터 (계도기간 : 2019. 12. 1. ~ 2020. 1.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