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2-12-09
- 조회수
- 241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375호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2. 12.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3.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4. 처분일: 2022. 12. 8.(목)
5. 공시송달 기간: 2022. 12. 9.(금) ~ 12.26.(월)
6. 대상업소: 1개소
업종 |
업소명 (신고번호) |
업주명 |
업소 소재지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미용업 |
더블유 헤어살롱 (2013-096) |
이*숙 |
광진구 아차산로 633 (광장동)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장 폐쇄명령 |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