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6
- 등록일
- 2023-02-13
- 조회수
- 205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7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식품소분·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23. 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내용: 영업소폐쇄
4. 처 분 일: 2023. 2. 10.(금)
5. 대상업소: 2개소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식품소분업 (2015-0039779) |
㈜태피졸리 |
김*이 |
광나루로 450, 2층 (화양동, 매스터빌딩) |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폐쇄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17-0040019) |
㈜온세미가 |
이*숙 |
자양로9길 60-1 (자양동) |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폐쇄 |
6. 공시송달 기간: 2023. 2. 13.(월) ~ 2023. 2. 28.(화)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