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3-08-17
- 조회수
- 19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3- 92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공중위생업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22조(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세목명 |
업소명 |
납부자 |
주소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
한*** |
전*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동 ***호 |
625.200 |
2023. 8.31. |
4. 공시송달 기간: 2023. 8. 17. ~ 2023. 8. 31.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독촉고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긴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