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2052
- 첨부파일
2023년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이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9.5. ~ 2023.9.24.
2. 공고 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2023.9.5. ~ 2023.9.24.)
3. 지정 장소 및 범위 :[붙임문서 참조]
- 신자초등학교 통학로 701m (1구역: 뚝섬로 46길 390m, 2구역: 자양번영로2길 ~ 뚝섬로52라길 311m)
- 구의강변(역)보행로 87m(강변버스환승센터D 인근 보행로 57m, 구의공원 정문 앞 보행로 30m)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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