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4
- 등록일
- 2020-02-03
- 조회수
- 296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20호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 시행일 : 2020. 2. 18.(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명 칭 : 광장현대파크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다.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 기간 : 2020년 2월 18일 ~ 2020년 5월 17일
나. 과태료 부과일자 : 2020년 5월 18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