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23
- 등록일
- 2024-05-01
- 조회수
- 107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4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곽*훈 외 8인 (내역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4.
3. 서류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4. 위 서류를 광진구청 세무1과에서 교부받아 2024. 9. 30.까지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1과 (☎02-450-7422~5,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