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0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65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9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5. 16.(목)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16.(목) ~ 2024. 5. 30.(목)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명 |
소재지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120039552) |
더쉐프 |
이*옥 |
뚝섬로 471-4 (자양동) |
영업소폐쇄 |
일반음식점 (20210039409) |
온얌 |
김*지 |
뚝섬로23길 31(자양동) |
영업소폐쇄 |
일반음식점 (19930039473) |
만일향 |
소*민 |
능동로 19, 2층(자양동) |
영업소폐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