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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0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65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9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37조 및 같은 법 제75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5. 16.(목)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16.(목) ~ 2024. 5. 30.(목)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명

소재지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120039552)

더쉐프

이*옥

뚝섬로 471-4 (자양동)

영업소폐쇄

일반음식점

(20210039409)

온얌

김*지

뚝섬로2331(자양동)

영업소폐쇄

일반음식점

(19930039473)

만일향

소*민

능동로 19, 2(자양동)

영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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