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7
- 등록일
- 2024-05-27
- 조회수
- 5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2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 3항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5. 27.(월)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27.(월) ~ 2024. 6. 11.(화)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1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03-0039800) |
어린이 대공원역내자판기 |
어*자 |
능동로11길 지하210 (화양동)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영업소폐쇄 |
2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19) |
7호선어린이 대공원역 (상선) |
육*심 |
능동로 지하 210 (화양동) |
||
3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0-0039591) |
7호선뚝섬유원지 (하)역내 자판기 |
신*철 |
능동로 10 (자양동) |
||
4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20) |
7호선뚝섬유원지역 (상선) |
윤*란 |
능동로 10 (자양동) |
||
5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065) |
2호선건대입구(04) |
안*옥 |
아차산로 229, 3층 (화양동) |
||
6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21) |
7호선중곡7-상 |
정*택 |
능동로 지하 417 (중곡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