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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4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67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 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 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4.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업자등록 폐업(말소)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9960039325)

주원민물장어

**

능동로348 (자양동)

사업자등록 폐업(2018. 1. 9.)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050435)

선푸드

**

동일로158, 2204(화양동)

사업자등록 폐업(2023. 6. 1.)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210039290)

소문난숯불구이

**

자양번영로 28, 1(자양동)

사업자등록 폐업(2023. 11. 1.)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4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90039540)

순우리인삼

**

능동로4430, 1(중곡동)

사업자등록 폐업(2024. 5. 31.) 신고 후 폐업신고 미이행


4. 공시송달 기간: 2024. 6. 13.() ~ 2024. 6. 27.()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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