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88
- 등록일
- 2024-04-29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4-35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의료기기법」 제39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공고제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5월 13일
3. 공고대상
연번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비 고 |
1 |
닥터팔팔㈜ |
박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1, 2층 (자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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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원상가 |
박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8가길 6-16, 203호 (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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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헬시매니저 |
홍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6길 23-11, 1~2층 (군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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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씨스페이스 군자역점 |
채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6, 1층 3호 (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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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메디오(Medio) |
원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지하1층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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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원메디테크㈜ |
김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85, 4층 (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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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굿모닝보청기 |
이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79, 205호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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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하이에크 |
손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5길 40, 102호 (군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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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산엠앤에스㈜ |
윤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1, 지하1층 (자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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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바이오메디텍 |
김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80, 2층 (광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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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독일시그니아 |
이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5-1, 지하1층 (군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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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광진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
김〇〇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45, 117호 (자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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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가. 위반사항 : 신고를 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나. 적용법규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 처분예정내역 : 영업소 폐쇄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5. 14.(화) 14:00 ~ 16:00,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byj173@gwangjin.go.kr), 우편으로 가능합니다.(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