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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5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5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

3. 공시송달 기간: 2024. 5. 3.() ~ 2024. 5. 24.()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5. 24.() 14:00~15:00, 광진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6.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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