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관련 손실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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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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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573
- 수정일
- 2021-05-10
- 조회수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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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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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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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관련 손실보상 안내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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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유형 |
보상 항목 |
○ (요양기관) 정부 지자체가 폐쇄 업무정지 소독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 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 (요양기관) 환자 발생 경유하거나 정부 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 (기타) 정부 지자체가 폐쇄 출입금지 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 출입금지 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해당 사업장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음
*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기관은 손실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