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발간 및 감염병 신고 방법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7
- 수정일
- 2019-08-16
- 조회수
- 958
- 첨부파일
1.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2017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지침」을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정보(의료기관용)에 게시하였으니,
3. 위 지침을 참고하시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신고∙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감염병 신고 방법
1) Fax 신고 : 감염병발생신고서(붙임 1)을 작성하여 광진구 보건소(3425-1735)로 전송
2) Web 신고 : https://is.cdc.go.kr/로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후 신고
2.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2017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지침」을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정보(의료기관용)에 게시하였으니,
3. 위 지침을 참고하시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신고∙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감염병 신고 방법
1) Fax 신고 : 감염병발생신고서(붙임 1)을 작성하여 광진구 보건소(3425-1735)로 전송
2) Web 신고 : https://is.cdc.go.kr/로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