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자 역추적조사 지침(2016.9.5 개정판)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09-21
- 조회수
- 1103
- 첨부파일
HIV·HCV·HBV 등을 통합하여 개정한 “수혈자 역추적조사 지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의 <알림-법령/지침-지침>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HIV, HCV, HB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내용을 통합하여 “수혈자 역추적조사지침”으로 변경
○ 혈액매개감염병관리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원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 중 과거헌혈기록 보유자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
○ 조사결과 판정유형 재정비
※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의 <알림-법령/지침-지침>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HIV, HCV, HBV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지침 내용을 통합하여 “수혈자 역추적조사지침”으로 변경
○ 혈액매개감염병관리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원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 중 과거헌혈기록 보유자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
○ 조사결과 판정유형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