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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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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진단기준등안내(제1판)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6-03-18
조회수
1671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2016.1.29. 시행)됨에 따라 환자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공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 서식으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문의처: 질병관리본부 ☎109, 광진구보건소☎ 450-1937)

붙임파일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 1 부.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 부.
3. 별지서식(제1호, 1-2호, 1-3호서식)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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