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감염증지침(1판)및신고안내(20160129)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02-02
- 조회수
- 1610
- 첨부파일
2016.1.29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 109, 광진구보건소 450-1937)
(질병관리본부 ☎ 109, 광진구보건소 45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