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6-02-02
- 조회수
- 2032
-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방법 및 절차 규정과 별지 서식이 개정·신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발생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관련정보 게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자료 〉 자료 〉 지침 또는 서식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발생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관련정보 게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자료 〉 자료 〉 지침 또는 서식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