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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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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발생신고서/감염병사망신고서/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등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6-01-08
조회수
2948
첨부파일
감염병감시관련 법률개정에 의한 감염병발생신고서, 감염병사망신고서, 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등이 2016년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신설되어 안내합니다
< 2016년 주요 변경내용>
1.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6개군 79종
* 제4군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설(2015.7.6)
2. 신고의무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추가
3. 신고범위
○ 제1군 A형간염 :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 추가
○ 제2군 B형간염 : 산모B형간염 및 주산기B형간염 삭제
○ 제3군 수막구균성수막염 :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병원체보유자 삭제
○ 제4군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신고범위에 환자 추가
4.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항목 개정)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 별지 제1호의2 서식(신설)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보고)서 - 별지 제1호의3 서식(신설)
○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항목 개정)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신고서(항목 개정)
○ 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서(항목 개정)
5. 감염병웹보고시스템
○ 신고서식 추가에 따른 신고·보고 화면 및 조회 화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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