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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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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발생신고서 및 폐렴구균진단기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5-10-02
조회수
4260
첨부파일
1. 법정 감염병 발생신고서를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 환자등 진료시 즉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Fax 3425-1735, 전화: 450-1937)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2014.9.19일(공포 및 시행일)로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발생 신고(보고)서 : 제2군 「폐렴구균」 추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 「폐렴구균」 신설 -->첨부파일 참조
- 지정감염병 중 〔지정-15〕급성호흡기 감염증 중 〔지정-15-아〕폐렴알균감염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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