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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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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신고 대상 변경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10-10
조회수
2864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염병 진단신고기준 고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발생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감염병으로 신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 제2군감염병에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신설하고, 지정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
증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감염증 삭제
-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 제4군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신설
- 제4군감염병 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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